이낙연 "문대통령 딸 해외이주, 위법 없는 한 사생활 보호 필요"
"일반 사생활은 민정수석 소관 업무 아냐"
이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육, 사회, 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학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통령의 딸이 해외로 이주한 것이 아이를 국제학교에 보내기 위한 것인가. 남편 취업 때문인가. 미세먼지 때문인가'라고 묻자 "제가 아는 바가 없고, 위법의 문제가 없는 한 사생활은 보호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이 의원이 이에 '가족들 사생활 감시하라고 민정수석이 있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하자, 이 총리는 "위법과 탈법이 있다면 그것은 민정수석 소관 업무겠지만 일반 사생활은 (소관업무가) 아니다"라고 답했다.
그는 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여동생 남편인 모 교수가 모 대학으로 옮긴 뒤 해당학교가 부실대학에서 정상대학으로 변경됐다는 의혹 제기에 대해선 "처음 듣는다"며 "문제가 있었다면 밝혔으리라고 본다.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조용하지 않았나"라고 답했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