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연희동 자택', 감정가 절반인 51억원에 낙찰
전두환, 행정법원에 집행정지 신청
전두환 전 대통령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이 6번째 공매 끝에 낙찰됐다.
낙찰가는 51억3천700만원으로, 최초 감정가인 102억3천286만원의 절반 수준이다.
21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따르면 지난 18∼20일 진행된 전 전 대통령 자택의 6차 공매에서 낙찰자가 나왔다.
공매 대상은 연희동 95-4, 95-5, 95-45, 95-46 등 토지 4개 필지와 주택·건물 2건 등 모두 6건이다.
이처럼 낙찰가가 감정가의 절반까지 떨어진 것은 집 소유가 전씨 부인 이순자씨와 며느리, 전 비서관 등 3명으로 돼 있어 낙찰이 돼도 명도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씨 등이 캠코를 상대로 공매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지난달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한 상태다.
전씨는 현재 연희동 자택이 아내 이순자씨 등의 명의로 돼 있는만큼 제3자에 대한 집행은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연희동 자택의 경우 1960년 취득한 것으로, 불법재산일 수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낙찰로 전씨 부부가 연희동 자택에서 언제 퇴거될지에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낙찰가는 51억3천700만원으로, 최초 감정가인 102억3천286만원의 절반 수준이다.
21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따르면 지난 18∼20일 진행된 전 전 대통령 자택의 6차 공매에서 낙찰자가 나왔다.
공매 대상은 연희동 95-4, 95-5, 95-45, 95-46 등 토지 4개 필지와 주택·건물 2건 등 모두 6건이다.
이처럼 낙찰가가 감정가의 절반까지 떨어진 것은 집 소유가 전씨 부인 이순자씨와 며느리, 전 비서관 등 3명으로 돼 있어 낙찰이 돼도 명도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씨 등이 캠코를 상대로 공매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지난달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한 상태다.
전씨는 현재 연희동 자택이 아내 이순자씨 등의 명의로 돼 있는만큼 제3자에 대한 집행은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연희동 자택의 경우 1960년 취득한 것으로, 불법재산일 수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낙찰로 전씨 부부가 연희동 자택에서 언제 퇴거될지에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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