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 0.05%p 인하…국내외 주식손익 통합과세"
기재부, 6조원대 증권거래세 폐지에 반대. 소폭 인하로 절충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는 이날 오전 기업은행 본점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혁신금융 비전 선포식'에서 이같이 밝혔다. 금융투자업계의 오랜 민원 중 일부를 수용한 것.
이에 따라 코스피와 코스닥 상장주식에 대한 세율은 0.3%에서 0.25%로, 비상장주식은 0.5%에서 0.45%로 각각 0.05%포인트씩 낮아진다. 코넥스 주식 세율은 0.3%에서 0.1%로 더 크게 내린다.
현행 증권거래세는 1996년부터 현행과 동일한 세율을 적용해왔다.
금융투자업계는 그간 양도소득세가 존재하는 마당에 증권거래세는 이중과세라며 폐지를 촉구해왔고, 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활성화특위도 지난 5일 증권거래세 단계적 인하 후 폐지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기재부가 지난해 6조2천억원이 걷힌 증권거래세를 폐지할 경우 재정에 큰 타격이 가해진다며 폐지에 반대해 소폭 세율 인하를 하는 선에서 절충된 양상이다.
정부는 아울러 국내 주식이나 해외 주식 중 어느 한쪽에서 투자 손실이 발생할 경우 국내 및 해외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연간 단위로 손익 통산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는 양도세 과세 대상자가 내년 1월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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