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재판부, 김경수 보석 신청에 "불구속 재판이 바람직"
"불구속 재판은 법관이 지켜야 하는 대원칙"
김경수 지사 2심을 맡고 있는 차 부장판사는 이날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겸해 열린 보석 심문에서 "보석 신청 이유의 하나로 도지사로서 도정 수행의 책임과 의무를 들고 있으나, 그런 사정은 법이 정한 보석허가 사유가 아니다"라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불구속 재판은 모든 형사피고인에게 적용되고 법관이 지켜야 하는 대원칙이므로 헌법과 법률이 정한 원칙에 입각해 엄격히 심사하겠다"며 "법정에서 피고인은 강자든 약자든 누구나 공권력을 가진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받고 기소돼 자신의 운명을 거는 재판을 받는 위태로운 처지의 국민 중 한 사람일 뿐"이라며 거듭 보석을 시사했다.
재판부는 내달 11일 열리는 두 번째 공판까지 지켜본 뒤 보석 허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지사는 "유무죄를 다투는 일은 남은 법적 절차로 얼마든지 뒤집을 기회가 있겠지만, 법정구속으로 발생한 도정 공백은 어려운 경남 민생에 바로 연결돼 안타까움이 크다"며 보석을 호소했고, 특검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보인 피고인의 태도를 보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보석 반대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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