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고 장자연 사건 일부, 공효시효 남아있다"
"김학의 조사기간 연장, 법무부-진상조사단이 합의할 것"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18일 고 장자연씨 사건 공소시효와 관련, "구체적 내용은 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봐야겠지만 그중 일부는 여전히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장자연씨 사건 등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철저 조사 지시를 발표한 뒤 기자들과 만나 장자연씨 사건의 공소시효가 끝나간다는 질문에 "그렇게 일괄적으로 모든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통령은 오늘 '공소시효가 끝난 일은 그대로 사실여부를 가리고 남은 범죄혐의가 있다면 반드시 엄정한 사법처리를 하라'고 지시했다"며 "장자연 사건도 공소시효에 걸리는 부분과 남아있는 부분을 조사단이 나름대로 판단해서 검찰에 수사권고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김학의 전 법무차관 별장 성접대 의혹 조사기간 재연장 여부에 대해선 "오늘 법무부와 검찰과거사위원회 대검 진상조사단이 회의를 통해 조사기간 연장에 대한 합의가 이뤄질 것"이라며 재연장을 시사했다.
그는 문 대통령이 '검경의 명운을 걸라'고 말한 데 대해선 "국민들이 이 사건과 관련해 검경에 따가운 시선을 보내고 있는데, 국민적 신뢰가 무너지면 두 조직도 바로 서기 어려운 현실을 지적하면서 그런 국민적 의혹을 말끔히 해소할 수 있도록 철저히 해명하라는 원론적 수준의 발언"이라고 설명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장자연씨 사건 등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철저 조사 지시를 발표한 뒤 기자들과 만나 장자연씨 사건의 공소시효가 끝나간다는 질문에 "그렇게 일괄적으로 모든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통령은 오늘 '공소시효가 끝난 일은 그대로 사실여부를 가리고 남은 범죄혐의가 있다면 반드시 엄정한 사법처리를 하라'고 지시했다"며 "장자연 사건도 공소시효에 걸리는 부분과 남아있는 부분을 조사단이 나름대로 판단해서 검찰에 수사권고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김학의 전 법무차관 별장 성접대 의혹 조사기간 재연장 여부에 대해선 "오늘 법무부와 검찰과거사위원회 대검 진상조사단이 회의를 통해 조사기간 연장에 대한 합의가 이뤄질 것"이라며 재연장을 시사했다.
그는 문 대통령이 '검경의 명운을 걸라'고 말한 데 대해선 "국민들이 이 사건과 관련해 검경에 따가운 시선을 보내고 있는데, 국민적 신뢰가 무너지면 두 조직도 바로 서기 어려운 현실을 지적하면서 그런 국민적 의혹을 말끔히 해소할 수 있도록 철저히 해명하라는 원론적 수준의 발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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