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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김경수 구속 판사 사퇴 청원'에 "관여 못해"

"사법권은 다른 국가권력으로부터 분리된 독립적 국가권력"

청와대는 15일 '김경수 경남지사 구속 판사 사퇴' 청원에 대해 "사법권은 다른 국가권력으로부터 분리된 독립적 국가권력으로 삼권분립에 따라 현직 법관의 인사와 징계에 관련된 문제는 청와대가 관여할 수 없으며, 관여해서도 안 된다"고 밝혔다.

답변에 나선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은 "헌법 제 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청원에 참여해주신 국민들도 이해해주실 것"이라고 덧붙였다.

해당 청원은 ‘시민의 이름으로, 이번 김경수 지사 재판에 관련된 법원 판사 전원의 사퇴를 명령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지난 1월 30일 시작되어 약 27만명이 참여했다.

청와대는 이밖에 ‘학교폭력, 아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동전 택시기사 사망 사건, 엄정하고 강력한 처벌을 촉구합니다’, ‘영광 여고생 사건 가해자들 강력 처벌해주세요’ 청원에 대한 답변도 공개했다.

약 24만명이 동참한 ‘학교폭력, 아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청원은 지난해 3월 경기도의 한 PC방 주차장에서 한 학생이 같은 학교 친구로부터 폭행 당해 5개월간 입원하는 등 크게 다치고, 가해 학생은 형법상 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받은 사건으로 피해자 어머니가 직접 청원을 올렸다.

정 센터장은 "피해학생에게 심리상담과 치료 지원이 이뤄진 가운데 피해 학생은 아직도 주 1회 통원치료를 받으며 학교에 다니고 있다"며 "하루 빨리 상처를 딛고 건강하고 당당하게 살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영광 여고생 사건 가해자들 강력 처벌해주세요’ 청원은 지난해 9월 미리 짜고 피해자를 만취하게 만든 뒤, 강간하고 가해자들이 떠난 뒤 피해자가 숨진채 발견된 사건으로, 가해자들은 성폭행 혐의 유죄, 치사 혐의 무죄를 받았다.

‘동전 택시기사 사망 사고’ 청원은 지난해 12월 인천의 한 주차장에서 30대 승객이 70대 택시 기사에게 폭언과 함께 동전을 던지자 그 자리에서 주저 앉은 택시기사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사망한 사건이다.

정 센터장은 “합당한 처벌로 이어질지 향후 검찰의 수사와 법원의 판단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최병성 기자

댓글이 2 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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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민

    말로는 삼권분립인 척 하지만 실상은 문재앙에 반기든 판사들 전부 감옥에 처 넣는 중이지.

  • 1 0
    웃겨주는 어벙이와 극문똥파리들

    글케 말하니 준법정신에 매우 투철한듯 보이네
    내로남불의 어벙이와 극문똥파리들 반응이 아닌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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