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나경원 딸 부정입학 보도 <뉴스타파>에 경고조치는 부당"
나경원 "민주주의 파괴하는 허위조작보도에 면죄부. 항소하겠다"
서울 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박형순)은 27일 <뉴스타파>가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를 상대로 낸 경고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앞서 <뉴스타파>는 2016년 3월 16일 나 의원의 딸이 2012년 성신여대 현대실용음악학과에 입학하는 과정에서 부정행위가 발생했지만, 학교 측이 이를 묵인하고 오히려 최고점을 주는 등 특혜를 줬다고 보도했다.
이에 심의위는 같은해 4월 "사실로 확인되지 않는 사안에 대해 제보자의 인터뷰 내용과 근거자료 등이 객관성이 결여된 방식으로 보도했다"며 경고 제재를 내렸고, <뉴스타파>는 이에 불복해 같은해 6월 소송을 제기했다.
나 원내대표는 법원의 판결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의 경고처분 취소판결은 댓글조작 등의 여론조작으로 선거를 왜곡하는 것을 넘어서 허위조작보도에 의해 선거가 왜곡될 가능성을 열어줘서 유감"이라며 "금일 판결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이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판결"이라고 반발했다.
그는 이어 "항소심에서 선거제도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판결이 이뤄지길 기대한다"며 항소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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