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김태우, 공익신고자이지만 불이익 조치는 해당 안돼"
공익신고자 지위는 인정
이에 따라 김 전 수사관은 소속기관의 징계 조치 등으로부터 권익위 차원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됐다.
권익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권익위는 김 전 수사관은 공익신고자이지만, 지난달 8일 불이익조치 금지를 신청한 건의 경우 공익신고로 인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불이익조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동아일보>가 이날 "김 전 수사관을 법률에 규정된 ‘공익신고자’로 인정하지 않기로 결정해, 김 전 수사관은 공익신고자로 인정될 때 받을 수 있는 소속기관의 징계금지 또는 정지 등을 받지 못하게 됐다"고 보도한 데 대해 반박 해명을 통해 이같이 밝힌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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