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노위 "탄력근로 6개월 확대 극적 합의"
"11시간 연속 휴식시간 의무화", "임금 저하 방지하기로"
경사노위는 이날 새벽까지 10시간에 걸친 마라톤협상에 이어 이날 오후 다시 9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합의를 도출했다.
노동시간 제도 개선위원회의 이철수 위원장은 이날 오후 전체회의후 브리핑에서 합의문 발표를 통해 "탄력근로제의 단위 기간을 최대 6개월로 한다"며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도입한다"고 밝혔다.
합의문은 이어 "이 경우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근로시간제에 대해서는 근로 일별 근로시간을 사전에 확정하는 데 애로가 있음을 고려하여 주별로 근로시간을 정하고 최소 2주 전에 근로 일별 근로시간을 노동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며 "다만 서면합의시 사용자가 예측하지 못한 천재지변, 기계 고장, 업무량 급증 등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정해진 단위 기간 내 일주 평균 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를 거쳐 주별 근로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합의문은 또한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근로제 도입으로 우려되는 노동자의 과로를 방지하고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근로일간 11시간 연속 휴식시간을 의무화함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따른다"고 밝혔다.
합의문은 막판까지 쟁점이 됐던 임금 보전과 관련해선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근로시간제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자는 임금 저하 방지를 위한 모든 수단, 할증 등 임금 보전 방안을 마련하여 이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하고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며 "다만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임금 보전방안을 마련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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