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권력기관 개혁, 제도화 안하면 되돌아갈까 두려워"
"입법 안되더라도 최대한 할 수 있는 방안 모색해야"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마치 물을 가르고 간 것처럼 분명히 가르고 나갔는데 법 제도까지 개혁하지 않으면, 지나고 나면 도로 언제 또 그랬냐는 듯이 도로 물이 합쳐져 버리는, 또는 당겨진 고무줄이 도로 되돌아 가버리는 그런 게 될지 모른다는 것이 그렇게 참으로 두렵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앞으로 또 이런 논의들을 한다면 이제는 입법을 어떻게 이루어낼 건가라는 입법전략회의가 필요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나아가 "혹시라도 입법이 안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러면 입법 과제들을 어떻게 입법을 통하지 않고도 최대한 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을 수 있는지도 함께 모색해 나갔으면 한다"고 지시했다.
조국 민정수석은 이에 대해 "현행법률이 개정되지 않는다면 그 전이라도 행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라는 취지의 발언"이라며 "현행 국정원법이 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내정치정보 수집이나 파견이 모두 합법이지만 전혀 하지 않고 있는 것처럼, 검찰도 현재로선 모든 사건에 직접수사를 할 수 있지만 스스로 자제하는 식으로 강화하라는 것"이라고 부연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검경수사권 조정과 자치경찰제 도입에 대해선 "권력기관 권한의 균형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가급적 같은 시기에 동시에 추진되는 것이 수용성이 높을 거라고 생각한다"며 "수사권 조정과 자치경찰은 서로 간의 전제 조건일 수는 없지만 가능하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수사권조정을 하면 경찰이 비대해지는 것에 대해 국민적인 걱정이 있을 수 있고 그 점이 부각되면 국민적 수용성이 낮아질 수 있다"며 "어려운 과제를 함께 추진하는게 어려움이 훨씬 가중되겠지만 그것은 부득이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정부에게 부여된 소명같은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검경수사권 조정 논란과 관련해 경찰에 대해선 "일거에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으로 하기는 어렵다. 그럴 만큼 경찰에 대한 신뢰가 충분히 다 형성되어 있다고 생각되지도 않고, 영장의 검찰 청구가 헌법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개헌을 하지 않는 한은 경찰이 수사지휘를 받지 않을 도리가 없다"며 "검찰이 지금 현재 논의되는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그렇게 거부감을 가질 이유도 나는 별로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에 대해서도 "일반사건에 대한 수사 지휘권이 없어진다고 해도 사실상 영장의 매개로 하는 지휘를 할 수 있고, 또 중요 사건에 대해서는 직접 수사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검찰로서는 오히려 중요사건에 더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래서 검찰을 이렇게 설명해서 이해를 시킬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 신설에 대한 검찰의 반발과 관련해선 "검찰이 특히 과민한 반응을 보이는데, 원래 공수처는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최고 고위층 권력자들에 대한 특별사정기관"이라며 "언젠가 검찰, 경찰이 대통령도, 대통령의 아들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성역 없이 수사할 수 있는 사정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한다면 그때는 공수처라는 특별한 사정기관이 필요 없을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런 측면으로 접근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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