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표준주택 공시가 17.75%↑…3천가구만 부담 커
나머지 대부분은 집값 상승분만큼만 세금 추가 부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전국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을 공개했다.
전국의 표준주택 상승률은 9.13%를 기록했다. 이는 작년 5.51%보다 높은 것이자, 2005년 표준 단독주택 가격 공시가 시작된 이후 최대 상승치다.
서울 상승률은 17.75%로, 역시 공시가 시작된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특히 집값이 폭등한 용산구(35.40%), 강남구(35.01%), 마포구(31.24%)는 30%이상, 서초구(22.99%), 성동구(21.69%)는 20%이상 올렸다.
하지만 실제로 보유세가 크게 오를 주택은 그리 많지 않을 전망이다.15억원 이하 단독주택은 집값 상승분만 반영했고, 15억원 이상 고급주택에만 집값 상승분에다가 시세 반영률도 함께 높였기 때문.
전국적으로 공시가격이 20억원을 초과한 주택은 478호, 9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주택은 2천534호에 불과하다. 3천여개 주택에만 집값이 오른 만큼, 또는 상승분을 약간 초과하는 선의 보유세가 증가될 뿐이다.
1주택 기준으로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인 주택도 3천12호에 불과하다.
그나마 이들중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해서는 세금 인상폭을 낮춰주기로 해, '세금 폭탄'이라고 할만한 요소는 거의 사라지는 셈이다.
김현미 장관도 브리핑에서 "대다수 중저가 단독주택 등은 공시가격 인상 폭이 낮아 복지제도의 대상인 중산층 이하 서민에 대한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따라서 고액의 단독주택 소유자가 그보다 값싼 일반 아파트 보유자보다 세금을 적게 내는 모순은 크게 개선되지 않을 전망이다.
실제로 국토부는 전국 표준주택의 시세반영률은 작년 51.8%에서 올해 53.0%로 1.2%포인트 올랐을 뿐이라고 밝혔다. 반면에 아파트의 시세반영률은 60%대 후반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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