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현 검사 성추행' 안태근, 징역 2년 법정구속
법원 "자신의 비위 덮으려 피해자에게 치유 어려운 상처 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부장판사는 이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안 전 검사장에게 검찰이 구형한 형량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안 전 검사장은 검찰 인사 실무를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이던 2015년 8월 자신의 성추행 사실이 불거지자 서 검사를 수원지검 여주지청에서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부당 발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이 서지현 검사를 추행한 사실을 인식하고 있던 상황에서 검찰 내외에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문제가 불거지면 자신의 보직 관리에 장애가 있을 것을 우려해 인사 불이익을 줄 동기가 충분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한 "검찰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로 축적된 원칙과 기준에 비춰 보면 서 검사를 통영지청에 배치한 것은 형평성을 기하려는 인사 제도를 실질적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참작 정상이 있다"면서도 "자신의 비위를 덮으려 지위를 이용해 보호받아야 할 피해자에게 부당한 인사로 불이익을 줬고,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상처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인사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를 사유화하고 남용함으로써 공정한 검찰권 행사의 토대인 검찰 인사가 올바르게 이뤄지리라는 국민의 믿음과 검찰 구성원의 기대를 저버렸다"며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안 전 검사장은 "이런 판결이 선고되리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며 "항소심에서 제 의견을 다투겠다"고 항소 방침을 밝혔다.
그는 "지난해 1월 29일 서지현 검사가 검찰 내부망에 피해사실을 이야기하기 전까지 서 검사의 이름도 들어보지 못했다"며 "알지도 못하는 검사가 인사보복을 당했다고 하니 당시 검찰과장이던 검사에게 물어보긴 했으나 말을 맞춘 것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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