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검색 바로가기

양승태 영장실질심사 23일, 명재권 판사가 담당

명재권, 고영한 전 대법관 영장 기각시킨 바 있어

양승태(71) 전 대법원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오는 23일 오전 열린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23일 오전 10시30분 321호 법정에서 양 전 대법원장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명 부장판사는 지난해 9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차량과 고영한·박병대·차한성 전 대법관의 주거지나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처음으로 발부한 바 있다. 그는 지난달 초 고영한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하기도 했다.

명 부장판사는 사법연수원 27기로, 검사생활을 하다가 판사로 전직했고 법원행정처나 대법원 근무 경력은 없다.

그는 사법농단 수사가 시작된 이후 압수수색 영장 등 업무부담이 늘면서 지난해 9월 영장전담 재판부에 합류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구속영장이 청구된 지난 18일 이미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영장은 260쪽에 달해, 구속 여부는 자정을 넘겨 결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박도희 기자

댓글이 2 개 있습니다.

  • 7 0
    양승태 사법거래혐의는..

    입법부를 사법부가 공급하는
    싱싱한 사법거래물건을 거래하는
    시장바닥으로 만든것 아닌가?..
    자본주의에서 거래못할것은 없다고 해도
    헌법에 행정-사법-입법 삼권분립을 명시한
    이유는..3권분립이 파괴되는순간부터..
    거래가 시작되기때문..인것같고..
    결국 양승태는 헌법을 파괴하는 반란을
    한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 10 0
    양의 탈쓴 양가 구속이 필수

    대법원 권위 강아지에게 던지고 옹주마마 집사로 근무 녹봉챙기고 보너스 받고 옹주께 하사금 받고 특활비 2억3천 받고! 위안부재판 일본편들고 통진당해산 뿐 하는일 없는 사상최악 버러지같은 자 ! 반드시 구속하여 삼권분립 위상 세워야한다

↑ 맨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