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용산참사 면죄부 준 양승태 처벌해야"
박주민 "양승태 영장실질심사 법원 지켜보겠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1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해 "재판독립을 훼손한 반헌법적 범죄행위로 반드시 처벌받아야 한다"며 엄중처벌을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양 전 원장은 대법관이던 2012년 용산참사 (경찰) 수뇌부에 적법하다고 면죄부를 준 사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용산 참사에 대해선 "대법원은 경찰 진압이 적법했다고 면죄부를 줬지만 지난해 9월 검찰진상조사위원회는 무리하게 진압한 당시 지휘부에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며 "참사 10주기를 맞아 조사위를 재구성하고 활동기한을 연장해서라도 진상을 밝히고 대립과 갈등을 조장하는 기존 재개발 방식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한다"고 말했다.
박주민 최고위원은 "서울중앙지법의 영장전담판사 5명 중 양 전 원장과 직접 연고가 없는 판사는 뒤늦게 투입된 두명 밖에 없는데, 그 중 한명은 이전 박병대 전 대법관 영장을 기각했다고 한다"며 "이 정도로 법원 내 양 전 원장과 직접 연고가 없는 판사가 적고, 연고가 없어도 영향받지 않은 판사가 드물다는 것은 법리 이외의 이유로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우려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양 전 원장은 대법관이던 2012년 용산참사 (경찰) 수뇌부에 적법하다고 면죄부를 준 사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용산 참사에 대해선 "대법원은 경찰 진압이 적법했다고 면죄부를 줬지만 지난해 9월 검찰진상조사위원회는 무리하게 진압한 당시 지휘부에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며 "참사 10주기를 맞아 조사위를 재구성하고 활동기한을 연장해서라도 진상을 밝히고 대립과 갈등을 조장하는 기존 재개발 방식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한다"고 말했다.
박주민 최고위원은 "서울중앙지법의 영장전담판사 5명 중 양 전 원장과 직접 연고가 없는 판사는 뒤늦게 투입된 두명 밖에 없는데, 그 중 한명은 이전 박병대 전 대법관 영장을 기각했다고 한다"며 "이 정도로 법원 내 양 전 원장과 직접 연고가 없는 판사가 적고, 연고가 없어도 영향받지 않은 판사가 드물다는 것은 법리 이외의 이유로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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