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허위사실 유포' 김 수사관에 법적책임 묻겠다"
"우윤근의 해명과 과거 검찰수사 내용으로 사실 아니라고 판단"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15일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궁지에 몰린 미꾸라지 한 마리가 개울물을 온통 흐리고 있다. 곧 불순물은 가라앉을 것이고 진실은 명료해질 것"이라며 "허위사실을 포함한 명예훼손의 법적 책임은 반드시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도 문자메시지를 보내 "2017년 8월 김 수사관이 공직 후보 물망에 오른 인물(당시 국회 사무총장)에 대한 첩보를 올린 적이 있다"며 당시 국회 사무총장이던 우윤근 대사에 대한 첩보 보고가 있었음을 밝힌 뒤, "첩보 보고를 받은 반부패비서관은 국회사무총장이 특별감찰반에 의한 감찰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감찰을 진행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회 사무총장은 특별감찰 대상이 아니다. 특별감찰 대상은 관계법령에 ‘대통령이 임명하는 사람’으로 정해져 있다"며 "국회 사무총장을 대상으로 특별감찰을 했다면 불법"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면서 "다만 당시 인사대상으로 거론되던 우 대사의 인사검증에 참고토록 하기 위해 첩보 내용을 민정수석에게 보고했다"며 "민정수석은 그 첩보에 인사검증에 참조할 내용이 포함돼 있으므로, 청와대 인사 관련 라인을 통해 당사자에게 내용을 확인할 것을 요청했고, 이후 인사 라인은 자체 조사결과 첩보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돼 인사절차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그는 아울러 "인사 라인과 별도로 당시 민정수석실은 첩보 내용과 우윤근 측의 변소 및 소명자료 그리고 과거 검찰수사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첩보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특히 과거 검찰수사 내용이 판단의 중요한 근거였다"며 "2017년 8월 청와대의 민정이 김 수사관의 첩보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할 때는 박근혜 정부 때의 검찰 수사 결과가 중요한 판단의 근거였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주목해야 할 부분은 김 수사관의 2017년 첩보 내용이라는 게 새로운 내용이 아니라는 것"이라며 "그 가운데는 2015년 3월3일 한국일보의 기사도 포함돼 있다. 그 당시 검찰도 저축은행 사건 및 1천만원 수령 부분을 조사했으나 모두 불입건 처리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나아가 "임종석 비서실장 운운한 것도 사실이 아니다. 이 사건은 민정수석실 자체적으로 종결한 것이지 임종석 실장에게 보고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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