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운전기사 무상지원' 은수미 성남시장 기소
은수미 "운전기사가 자원봉사하는 줄 알았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이날 은수미 시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은 시장은 성남지역 조직폭력배 출신 사업가 이모씨로부터 2016년 6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1년여 간 90여 차례에 걸쳐 운전기사와 차량을 무상으로 지원 받아 교통비 상당의 정치자금을 불법 수수한 혐의를 받아왔다. 은 시장은 그러나 "운전기사가 자원봉사하는 것으로 알았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사업가 이씨는 해외에서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해 탈세한 혐의로 지난해 말 구속된 이후 재판에 넘겨진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3가지 사건중 성남수정경찰서 강력팀장에게 뇌물을 준 사건에 대해선 지난 10월 초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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