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윤창호법 등 비쟁점법 199건 처리. '유치원3법' 불발
바른미래, 평화, 정의당은 본회의 참석하지 않아
국회는 7일 음주운전 단속 기준수치를 강화한 세칭 '윤창호법' 등 199건의 법안을 올해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국회는 이날 밤 본회의를 열고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여성폭력방지기본법, 한미 FTA 개정안 비준동의안 등 비쟁점 법안을 무더기로 통과시켰다.
사립유치원의 회계처리 규정을 개선하기 위한 '유치원 3법'은 여야 간 이견이 여전해 본회의에 상정되지도 못했다. 여야는 최종합의를 계속 시도하고 있지만 절충점을 찾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날 본회의는 선거제도 개편 합의가 빠진 예산안 처리에 항의하고 있는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소속 의원들의 불참 속에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로만 진행됐다.
국회는 이날 밤 본회의를 열고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여성폭력방지기본법, 한미 FTA 개정안 비준동의안 등 비쟁점 법안을 무더기로 통과시켰다.
사립유치원의 회계처리 규정을 개선하기 위한 '유치원 3법'은 여야 간 이견이 여전해 본회의에 상정되지도 못했다. 여야는 최종합의를 계속 시도하고 있지만 절충점을 찾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날 본회의는 선거제도 개편 합의가 빠진 예산안 처리에 항의하고 있는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소속 의원들의 불참 속에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로만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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