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법관회의의 탄핵소추 검토 매우 위험한 발상"
"일부 법관 스스로 정치의 장으로 뛰어들어는 것 아닌지"
윤영석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헌법 27조 4항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탄핵은 헌법이 정한 국회의 권한(65조1항)이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행정부와 사법부를 견제하도록 만든 것"이라며 "이런 권한행사에 대법원장 건의기구인 전국법관대표회의가 간섭할 권한도 없고, 관여하는 자체가 삼권분립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김명수 대법원장 출범 이후 전국법관대표회의가 특정 정치세력의 의사를 대변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일부 법관들이 스스로 정치의 장으로 뛰어 들어오는 것이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며 "사법부의 정치화는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형해화하는 매우 위험한 것으로 결코 허용되어서는 안된다"며 탄핵소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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