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혜경궁 김씨=김혜경, 최선 다해 얻은 결론"
"검찰서 보충수사 이뤄지면 진실 규명될 것"
민 청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본청에서 가진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지난 7개월간 휴대폰 제출 요구가 없었다는 이 지사의 주장에 대해선 "우리도 살펴보고 싶지 않았겠느냐"며 "확인해줄 수는 없지만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절차를 다 거쳤다"고 반박했다.
그는 그러면서 "검찰에서 여러 관점에서 보충수사가 이뤄질 것"이라며 "그런 과정에서 진실이 규명되리라 본다"고 수사결과에 자신감을 나타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이날 예고한대로 김혜경씨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및 명예훼손 등 혐의로 입건된 김씨를 기소의견으로 수원지검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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