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삼성바이오로직스 고의 분식회계...거래정지"
검찰에 고발도...삼성바이오 "매우 유감. 행정소송하겠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겸 증권선물위원장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증선위 회의후 기자회견을 통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회계처리기준을 고의로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삼성바이오로직스의 2015년 지배력 변경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회계원칙에 맞지 않게 회계처리기준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적용해서 고의로 위반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에 따라 "오늘 증선위 조치로 삼성바이오로직스 매매가 당분간 정지되며 거래소의 상장 실질심사 대상이 된다"며 말했다. 이에 따라 한국거래소는 삼성바이오의 거래를 즉각 정지시켰다.
증선위는 아울러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대표이사 해임권고, 과징금 80억 부과, 회계처리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증선위는 "2014년에는 회사가 콜옵션(주식매수청구권) 내용을 처음으로 공시하는 등 콜옵션의 중요성에 대해 인지하였던 점을 고려해 위반 동기를 '중과실'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증선위는 2012년과 2013년 회계처리에 대해서는 '과실'로 판단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에 대해 "회계처리가 고의에 의한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으로 생각한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해 회계처리 적법성을 입증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삼성바이오는 "당사 회계처리가 기업회계 기준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 확신을 갖고 있다"면서 "지난 2016년 한국공인회계사회 위탁감리에서뿐 아니라 금융감독원도 참석한 질의회신 연석회의 등으로부터 공식적으로 문제없다는 판단을 받은 바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증시는 시가총액 5위(삼성전자우 제외)인 삼성바이오의 거래정지로 시장에 큰 충격이 가해지지 않을까 우려하며 향후 코스피지수 추이를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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