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조폭연루 의혹' 한국당 논평 무혐의 처분
정호성 한국당 전 수석부대변인, 이재명에 사과 요구
정호성 당시 한국당 수석부대변인은 8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후보와 관련한 지난 5월 논평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경찰에 고발된 사건에 대해 서울남부지검이 지난달 18일 혐의없음으로 판단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정 전 부대변인은 이어 "검찰은 불기소 결정서에서 당시 논평에서 제기한 관련 의혹이 진실인 것으로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던 경우로, 허위사실 공표나 후보자 비방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검찰은 △(주)코마트레이드 이준석 대표가 조직폭력배로 활동했고 △이 회사가 이 지사가 시장으로 재직하는 성남시로부터 장려상을 수상했고 △1년여간 은수미 현 성남시장의 운전기사로 일한 최모씨가 (주)코마트레이드에서 급여를 받았으며 이후 성남시 공무원으로 임용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 후보 측은 당시 선거 과정에서 '민주당은 '조폭 스폰서'가 밀어주는 후보들을 콕 집어 공천한 이유가 무엇인가?', '민주당 판 '성남 아수라'가 절찬 상영 중'이라는 논평을 통해 이 후보 등이 조폭과 관계가 있다고 단정적으로 발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지난 5월 당시 한국당 정호성·허성우 수석부대변인 2명을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고발했다.
정 전 부대변인은 "이 지사는 지금이라도 회개, 반성하고 공개적으로 사과할 것으로 촉구한다. 사과와 반성이 없으면 응분의 대응이 뒤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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