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WTO에 한국정부의 대우조선 지원 제소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에 전방위 보복 나서
김득환 외교부 부대변인은 6일 정례 브리핑에서 일본 정부의 대우조선해양 지원 제소 추진 보도에 대한 질문을 받자 "일본 측에서 양자 협의를 제의해 온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해, 보도가 사실임을 시인했다.
앞서 <교도통신><NHK> 등 일본언론은 이날 일본 정부가 조선업계에 대한 한국의 공적자금 지원이 WTO 규정에 위반된다며 WTO 제소를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WTO는 개별 기업 혹은 특정 산업에 대한 정부의 자금 투입을 금지하고 있다.
이들 언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가 약 1조2천억엔(약 11조9천억원)의 공적자금을 대우조선해양에 투입함으로써 이 회사가 낮은 가격으로 선박 건조를 수주해 시장가격을 왜곡시키고 있다"며 시정을 요구했으나, 지난달 중순 한일 정부간 협의에서도 한국 정부가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지 않자 WTO 제소의 전제가 되는 양자 협의를 요청했다.
NHK는 특히 "한국 대법원이 먼저 징용재판에서 일본기업에 배상을 명하는 판결을 냈다"며 "일본 정부가 비판하며 관계 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이어서 향후 한국 정부의 대응이 주목된다"고 보도, 이번 조치가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따른 반격임을 시사했다.
현재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일본산 수산물 수입 규제, 일본산 공기압 전송용 밸브에 대한 반덤핑 관세, 일본산 스테인리스 스틸바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 3건에 대해 한국 정부를 상대로 WTO에 제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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