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 3년간 환자 몰래 3억7천여만원 과다청구"
박찬대 "환자들, 자신도 모르는 새 더 비싼 병원비 내"
23일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5~2018.7 상급종합병원 비급여 진료비 확인청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서울대병원이 최근 3년 간 진료비 확인청구 건수 및 과다청구가 인정돼 환자에게 환불한 금액이 상급종합병원 중에서도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15~2018년 6월까지 서울대병원을 대상으로 1천94건의 진료비 확인청구 접수를 받았고 그 중 388건에 대해 환불을 결정했다. 환불액은 총 3억7천934만원으로, 건당 평균 97만7천원에 달한다.
같은 기간 상급종합병원 전체 평균 환불처리건수는 42건, 환불액은 1천500만원에 그쳤다.
환불 사유로는 '이미 의료행위료에 포함돼 있는 치료재료 등의 비용을 추가로 청구'해 환불한 금액이 1억3천359만원으로 가장 많은 반면 단순 계산착오 비중은 57만원에 불과했다.
'급여 처리 가능한 항목임에도 불구하고 삭감 등을 우려해 임의로 비급여 처리'한 사례도 1억1천598만원에 달했다.
'식약처가 허가한 분량 이상의 약물을 사용'하는 등으로 발생한 환자 추가부담은 6천346만원이었다.
문제는 현행제도에서는 환자가 직접 과다청구 여부를 인지하고 직접 심평원에 청구해야만 심사 후 환불이 진행된다는 점이다.
박 의원은 "서울대병원의 잘못된 행정처리와 임의 비급여 처리 관행으로 인해 환자들은 자신도 인지하지 못한 채 더 비싼 병원비를 내고 있다"며 "개선을 위한 제도적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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