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사립유치원 비리근절 3법' 당론 발의
회계프로그램 사용 의무화. 유치원 설립 결격사유 명시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등 '비리유치원 근절 대책 3법'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3법을 대표발의한 박용진 의원을 비롯해 조승래, 서영교, 박찬대, 김해영, 박경미 의원 등 민주당 교육위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우선 유아교육법 개정안은 유치원 회계관리를 위한 유아교육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사용할 것을 명시하고, 현재 지원금 형태로 지급되던 것을 보조금으로 바꿔 유용할 경우 처벌 및 환수를 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유치원 설립 결격사유를 명시해 폐원 후 간판만 바꿔 다시 유치원을 개원하는 것을 제한하기로 했다.
또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통해 유치원 학교법인 이사장이 원장을 겸직하는 것을 막아 '셀프징계' 등을 막고, 사립학교 경영자가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을 교육목적 외에 부정하게 사용할 수 없게 했다.
이밖에 학교급식법을 개정해 법인 혹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의 유치원은 학교급식법 적용을 받게 하고, 급식 업무도 유치원운영위원회 심의를 받아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혹은 업체에 위탁하도록 해 '부정급식'을 막는 안전장치도 마련했다.
서영교 원내수석부대표는 "사립유치원 비리문제를 해결하고 공공성과 회계투명성을 확보하는 사립유치원 3법을 당론발의했다"며 "여야합의를 거치고 소관 상임위, 법사위 통과를 통해 본회의에서 통과시켜 국민이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사립유치원의 공공성을 확보하는데 당력을 집중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용진 의원도 "바른미래당 소속 이찬열 교육위원장과 임재훈 간사가 이 법 취지에 공감해 함께 개정안 발의하겠다고 서명까지 해주고 도장 찍어줬다는데 당론 발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함께 못하게 됐다"며 "이후 법을 개정하면서 충분히 논의해서 야당들도 뜻에 다 공감하고있기에 그렇게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3법을 대표발의한 박용진 의원을 비롯해 조승래, 서영교, 박찬대, 김해영, 박경미 의원 등 민주당 교육위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우선 유아교육법 개정안은 유치원 회계관리를 위한 유아교육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사용할 것을 명시하고, 현재 지원금 형태로 지급되던 것을 보조금으로 바꿔 유용할 경우 처벌 및 환수를 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유치원 설립 결격사유를 명시해 폐원 후 간판만 바꿔 다시 유치원을 개원하는 것을 제한하기로 했다.
또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통해 유치원 학교법인 이사장이 원장을 겸직하는 것을 막아 '셀프징계' 등을 막고, 사립학교 경영자가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을 교육목적 외에 부정하게 사용할 수 없게 했다.
이밖에 학교급식법을 개정해 법인 혹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의 유치원은 학교급식법 적용을 받게 하고, 급식 업무도 유치원운영위원회 심의를 받아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혹은 업체에 위탁하도록 해 '부정급식'을 막는 안전장치도 마련했다.
서영교 원내수석부대표는 "사립유치원 비리문제를 해결하고 공공성과 회계투명성을 확보하는 사립유치원 3법을 당론발의했다"며 "여야합의를 거치고 소관 상임위, 법사위 통과를 통해 본회의에서 통과시켜 국민이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사립유치원의 공공성을 확보하는데 당력을 집중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용진 의원도 "바른미래당 소속 이찬열 교육위원장과 임재훈 간사가 이 법 취지에 공감해 함께 개정안 발의하겠다고 서명까지 해주고 도장 찍어줬다는데 당론 발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함께 못하게 됐다"며 "이후 법을 개정하면서 충분히 논의해서 야당들도 뜻에 다 공감하고있기에 그렇게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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