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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사립유치원 비리근절 3법' 당론 발의

회계프로그램 사용 의무화. 유치원 설립 결격사유 명시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등 '비리유치원 근절 대책 3법'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3법을 대표발의한 박용진 의원을 비롯해 조승래, 서영교, 박찬대, 김해영, 박경미 의원 등 민주당 교육위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우선 유아교육법 개정안은 유치원 회계관리를 위한 유아교육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사용할 것을 명시하고, 현재 지원금 형태로 지급되던 것을 보조금으로 바꿔 유용할 경우 처벌 및 환수를 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유치원 설립 결격사유를 명시해 폐원 후 간판만 바꿔 다시 유치원을 개원하는 것을 제한하기로 했다.

또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통해 유치원 학교법인 이사장이 원장을 겸직하는 것을 막아 '셀프징계' 등을 막고, 사립학교 경영자가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을 교육목적 외에 부정하게 사용할 수 없게 했다.

이밖에 학교급식법을 개정해 법인 혹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의 유치원은 학교급식법 적용을 받게 하고, 급식 업무도 유치원운영위원회 심의를 받아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혹은 업체에 위탁하도록 해 '부정급식'을 막는 안전장치도 마련했다.

서영교 원내수석부대표는 "사립유치원 비리문제를 해결하고 공공성과 회계투명성을 확보하는 사립유치원 3법을 당론발의했다"며 "여야합의를 거치고 소관 상임위, 법사위 통과를 통해 본회의에서 통과시켜 국민이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사립유치원의 공공성을 확보하는데 당력을 집중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용진 의원도 "바른미래당 소속 이찬열 교육위원장과 임재훈 간사가 이 법 취지에 공감해 함께 개정안 발의하겠다고 서명까지 해주고 도장 찍어줬다는데 당론 발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함께 못하게 됐다"며 "이후 법을 개정하면서 충분히 논의해서 야당들도 뜻에 다 공감하고있기에 그렇게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진형 기자

댓글이 5 개 있습니다.

  • 0 0
    부모에게 지급하라는것은 얄팍한술수

    부모가 받아서 사립유치원에 돈을주면..
    감사를 받을 필요가 없기때문이다..
    생각을 해도 죽을꾀만 내는구만..

  • 1 0
    박용진처럼

    박용진처럼 해라.

    팍팍 밀어준다.

    서울시장도 가능.

  • 0 0
    댓글알바는

    댓글알바는 입닫자.

    순시리도 유치원 했다.

    순자가 유치원들 차리라고 했으니 말 다했지.

    건전한 유아교육자들 욕 먹이지 말고 다들 빵에 가즈아.

  • 1 0
    부모에게 직접지급 해라

    유치원에 주지말고 유치원생 부모에게 직접 지급해라. 그럼 유치원에 보낼지 아니면 집에서 돌볼지 결정 의 선택 권을 줘라

  • 0 2
    그러니까

    박용진이
    사립유치원 비리 인양 까발렸지만
    법이 미비해서 그랬다는거네

    사립유치원 연합측에서
    지킬 법을 만들어 달라고 하더니
    이제서야 만든다고 호들갑 떠는거야

    국민 대다수들은 이런 걸 모르니
    무조건 사립유치원이 큰 비리인양 속는다

    자가 건물로 수억 수십억씩
    들여 사립유치원 하는데
    45%지원금과 55%개인자금을
    구분해 줘야 한다
    아니면 국공립 늘리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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