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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 범해도 법원공무원보다 판사에 관대한 징계"

채이배 "재판결과 유사해도 판사는 솜방망이 징계"

유사한 죄를 범해도 법원공무원에 비해 판사에 대한 징계가 더 관대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법원으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판사 및 법원공무원 범죄 현황 및 징계 처분 결과'에 따르면,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공무원은 감봉 1~2개월을 받은 반면에 같은 벌금 300만원의 유죄를 받은 법관은 서면경고처분을 받는 데 그쳤다.

음주운전 등으로 유죄를 받은 4명의 판사 중 3명은 서면 경고처분만을 받았고 음주뺑소니 사건을 저질러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았던 판사는 감봉 4개월의 징계처분에 그쳤다.

강제추행-성매매 등 성범죄를 저지른 판사는 3명으로, 강제추행으로 700만원을 선고받은 판사는 징계처분없이 사표가 수리됐지만 몰카촬영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법원공무원은 해임처분을 받았다.

알선수재-뇌물로 징역 4년 및 징역 5년을 선고받은 판사들이 받은 처분은 모두 정직 1년에 불과했다. 반면 뇌물수수범죄로 선고유예를 받은 공무원은 해임, 징역 1년 6개월을 받은 공무원은 파면됐다.

채 의원은 "이번 비교‧분석 결과는 판사의 범죄‧징계 사례수가 많지 않아 일반화하기는 어려우나 몇몇 사례는 확실히 판사에 대한 징계가 솜방망이로 보인다"며 "특히 뇌물 수수로 실형이 선고되면 헌법과 법원조직법에 의해 파면되어야 함에도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에 정직 1년 처분을 한 것은 제 식구 봐주기식의 처분"이라고 지적했다.
이지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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