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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임대업자 등록후 첫계약시 임대료 폭등 방지법 발의

"최초 임대료 기준 5% 상한 적용. 임대조건 위반 과태료 강화"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후 과세 부담을 입주자에게 전가하기 위해 첫 임대료를 지나치게 올려잡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은 민간임대주택의 최초 임대료를 임대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해 세입자가 있는 상태에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경우 기존 세입자는 계약 갱신시 5% 상한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맹점이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시장에선 건물주가 사업자 등록후 첫번째 임대차계약때 지나치게 임대료를 증액하려 하면서 법의 취지가 퇴색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임대사업자 등록 시점에 기존의 임대차계약이 있는 경우 이를 최초 임대료로 보고 기존 세입자가 계약을 갱신할 경우 바로 임대료 5% 상한 기준을 적용받도록 했다. 아울러 임대의무기간 내 임의 양도, 임대료 증액기준 위반 등 임대조건을 위반하는 경우의 과태료를 현행 1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해 규제를 강화했다.

박 의원은 "민간임대주택 등록이 120만 채를 넘어가면서 많은 혜택이 부여되고 있지만 일부 세입자들은 재계약을 하는 경우 연 5% 상승 제한 등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있다"며 "법안이 통과된다면 민간임대주택 등록제의 본래 목적처럼 전월세 시장의 안정과 세입자 보호가 보다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개정안에는 박 의원을 비롯해 같은당 강훈식, 고용진, 안민석, 안호영, 윤준호, 윤호중, 이종걸, 임종성, 전재수 의원이 동참했다.
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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