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강제추행 억울' 청원에 靑 "언급 부적절"
"2심 재판 중...삼권분립 원칙에 맞지 않아"
정혜승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이날 청와대 SNS라이브 '11시30분 청와대입니다'를 통해 "민청원 담당 정혜승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해당 사건은 법원의 1심 선고 이후 피고인이 9월6일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센터장은 "온라인 공론장인 청원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낼 수 있으나, 사법부나 입법부 관련 사안은 청와대가 답변하기 어렵다"며 "앞으로도 청원에 참여할 때, 이 부분은 감안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해당 청원은 ‘제 남편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으로 지난 해 11월 한 음식점에서 여성을 성추행 한 혐의로 징역 6개월 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남편에 대한 재조사를 촉구하는 내용이다. 지난 6일 청원을 올려 사흘만에 20만명 이상이 동의하는 등 12일 현재 33만명 이상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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