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구속영장 기각
법원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이 많다"
법원이 11일 행장 시절 직원 부정채용 혐의로 검찰이 신청한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동부지법 양철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기각하며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피의자의 직책과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 등에 비추어 볼 때 도망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양 부장판사는 또한 "피의자와 이 사건 관계자의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이 많다"며 "피의사실 인정 여부 및 피의사실 책임 정도에 관해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고, 이에 대한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전날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서울동부구치소에서 대기하던 조 회장은 귀가했다.
조 회장은 2015년 3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신한은행장을 지내는 동안 앞서 구속기소 된 전직 인사부장들과 공모해 임원 자녀 등을 부정 채용한 혐의로 영장이 청구됐다.
하지만 같은 혐의로 조사를 받아온 다른 대형 지주회사 회장들에게는 구속영장이 청구된 적이 없어, 금융계에는 영장 청구 배경을 놓고 여러 관측이 나돌고 있다.
서울동부지법 양철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기각하며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피의자의 직책과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 등에 비추어 볼 때 도망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양 부장판사는 또한 "피의자와 이 사건 관계자의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이 많다"며 "피의사실 인정 여부 및 피의사실 책임 정도에 관해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고, 이에 대한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전날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서울동부구치소에서 대기하던 조 회장은 귀가했다.
조 회장은 2015년 3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신한은행장을 지내는 동안 앞서 구속기소 된 전직 인사부장들과 공모해 임원 자녀 등을 부정 채용한 혐의로 영장이 청구됐다.
하지만 같은 혐의로 조사를 받아온 다른 대형 지주회사 회장들에게는 구속영장이 청구된 적이 없어, 금융계에는 영장 청구 배경을 놓고 여러 관측이 나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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