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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실 "민간인에 연설문 작성, 규정 따라 한 것"

이낙연 "연설 작성 직원 부족해 불가피했다"

국무총리실은 4일 '무자격 민간인이 이낙연 총리의 연설문을 주도적으로 작성했다'는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폭로에 대해 "A씨에게 지급된 사례(2017.12~2018.9, 10개월) 총 981만원은 필요할 경우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는 내부규정에 따라 자문료 형태로(자문관련 사례금 및 교통비) 지급한 것으로 규정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총리실은 이날 해명자료를 통해 "국무총리비서실 공보실에서는 작년 12월부터 올해 9월까지 민간인 A씨에게 국무총리 연설문 초안 작성과 관련한 자문을 의뢰한 바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총리실은 그러면서 "총리 연설문은 이 기간 월 평균 14건 정도인 데 비해 연설문을 실제로 작성하는 직원은 이 업무를 담당하는 소통메시지국 직원 3명(소통메시지비서관, 4급 상당 직원 2명)으로 부족한 상황"이라며 "더욱이 작년 12월 4급 상당 직원 사임과 올해 5월 소통메시지비서관 사임에 따라 5월 이후 직원 1명만이 연설문 작성을 맡게 되었다. 이 때문에 자문과 초안작성 등의 업무를 도와줄 외부 전문인력이 절실한 상황이었음을 설명드린다"고 불가피성을 설명했다.

총리실은 '민간인에게 맡겨 국가기밀 누출이 우려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A씨가 작성에 참여한 원고는 전체 연설문 월평균 약 14건 중 2~3건으로 회수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고 A씨가 참여한 원고는 국가 안보나 기밀과 관련 없는 연설문"이라며 "연설문 작성 과정에서 다루는 참고자료와 통계 등은 이미 외부에 공개된 내용으로 국가기밀 유출 주장은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낙연 총리도 대정부질문에서 "(연설문이) 한달 평균 13~14건 작성되는 데 연설을 작성하는 직원이 둘 뿐이라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 어떤 분을 우리 식구로 모시고 하고 있다"며 "정식직원으로 채용하려는 데 TO가 나지 않아 실제 식구처럼 하고 있다. 그리고 안보-통일은 대통령 직할 분야로 총리가 그걸 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이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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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2 개 있습니다.

  • 11 2
    든든합니다

    대한민국은

    이낙연

    보유국이다

  • 4 16
    내 일생 친문친박 전멸을 위하여

    문재앙은 딱 닭그네 닮은 꼴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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