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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 폭행' 궁중족발 사장 징역 2년6개월…살인미수는 무죄

국민참여재판서 살인미수 만장일치로 무죄 평결

점포 임대차 문제로 갈등을 빚던 건물주를 둔기로 때려 재판에 넘겨진 서촌 '궁중족발' 사장에게 1심 법원이 살인미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대신 피해자를 다치게 할 의도로 둔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특수상해)와 이 과정에서 기물을 손괴한 혐의(특수재물손괴)는 유죄를 인정해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는 6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궁중족발 사장 김모(54)씨의 국민참여재판에서 살인미수 무죄와 특수상해 및 특수재물손괴 유죄 평결을 내린 배심원 의견을 받아들여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적용한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 "피해자를 다치게 할 의도로 차로 돌진하거나 쇠망치를 피해자에게 휘둘러 상해를 가한 것에서 더 나아가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인정했다.

다만 "사람을 다치게 할 의도로 차량을 들이받으면서 피해자가 다친 이상 피고인이 목적한 사람을 친 게 아니라거나 다친 사람을 인식하지 못했더라도 상해의 고의가 인정된다"며 특수상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특수재물손괴 혐의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증거에 의해 유죄로 충분히 인정된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김씨는 올해 6월 7일 서울 강남구 한 골목길에서 임대료 인상 문제로 2년여간 갈등을 겪던 건물주 이모(61)씨를 망치로 때려 어깨와 손목 등을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 폭행에 앞서 골목길에서 자신이 운전하던 차량으로 이씨를 들이받으려다가 행인 A씨를 친 혐의도 있다.

2016년 1월 건물을 인수한 이씨는 보증금과 임대료를 3배 이상 인상해달라 요구했고, 김씨가 받아들이지 않자 가게를 비우라는 명도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상태였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5년간 보장된 계약갱신요구권 보장 기간을 이미 넘긴 김씨는 명도소송에서도 패하자 불복하고 가게를 강제 점유했고, 수차례 강제집행을 물리력으로 저지하다가 손을 심하게 다치기도 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검찰은 "김씨는 분쟁이 있다고 해서 법원의 판결과 법이 정한 절차를 무시했다"며 징역 7년을 구형했고, 배심원들은 만장일치로 살인미수는 무죄, 특수상해와 특수재물손괴에 대해서는 유죄 평결을 내렸다.

김씨 측은 판결 선고 후 살인미수 무죄가 당연하다는 반응과 함께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할 뜻을 밝혔다. 김씨 변호인 김남주 변호사는 "배심원 7명 모두 전원일치로 살인고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런 국민의 결단은 항소심에서도 매우 무겁게 받아들여져야 할 것"이라며 "항소심에서는 형량부분에 집중해서 변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댓글이 3 개 있습니다.

  • 4 3
    포포

    가진 자의 횡포,
    돈의 힘을 빌은 폭력은 왜 죄가 아니되는가?

    이를 규율할 법을 빨리 제정하라.

    참 더러운 세상이다.
    문가놈정권?
    국가가 국민의 전생애를 책임져야 한다고?
    그런데, 네 녀석이 과연 한 일은 무엇인가?
    가까이 있다면, 그저, 확 뒤엎어주고 싶구나.

    더러운 양심.
    버선목 뒤집듯 자신을 위장한 위선자.
    저이를 결코 용서할 수 없구나.

  • 8 1
    법도 시대에 맞게

    앞으로는 돈으로 때려도 유죄법을 만들어라.
    있는 놈들은 돈으로 지맘대로 서민들 약자들 줘패며
    살아가도 아무 이상없고.
    입으로 욕을해도 명예해손이라며.
    돈으로 때리면 왜 아무 문제 아닌데?

  • 14 2
    광화문집회 소상공인 협회는 뭐하냐

    건물주
    본사
    개한당
    앞에선 찍소리도 못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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