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MB에게 '징역 20년' 구형. 박근혜보다 10년 적어
"전례를 찾기 어려운 부패...사리사욕 채우기 위한 범죄"
검찰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대통령 결심 공판에서 "전례를 찾기 어려운 부패 사건으로 엄정한 법의 심판이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징역 외에도 벌금 150억원과 추징금 111억4천131만여원도 함께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국민에게 위임받은 대통령의 직무권한을 사익 추구 수단으로 남용해 헌법 가치를 훼손했다"며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한 범죄로 구속된 역대 네 번째 대통령으로 기록돼 헌정사에 오점을 남겼다"고 질타했다.
검찰은 아울러 "다스 실제 주인이 누구인지 잘 알면서도 철저히 은폐하고 국민을 기만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제17대 대통령에 취임할 수 있었다"며 "취임 후에도 갖은 범죄를 저지른 것이 확인됐음에도 철저히 부정하는 모습을 보이는 데 국민의 한 사람으로 참담한 마음"이라고 덧붙였다.
이 전 대통령은 349억원의 다스 자금 횡령과 110억원대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다스 자금 횡령과 관련해선 349억원가량을 횡령하고, 직원의 횡령금을 돌려받는 과정에서 31억원대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뇌물 수수로는 삼성전자로부터 다스의 미국 소송비 약 68억원, 재임 기간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 7억원 상당,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김소남 전 의원 등에게서 자리 대가로 36억여원 등을 받은 혐의도 있다.
이밖에 퇴임 후 국가기록원에 넘겨야 할 청와대 생산 문건을 빼돌린 혐의까지 모두 16가지 공소사실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의 구속 만기가 다음달 8일 자정인 점을 고려해 다음달 5일 오후 선고를 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