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진에어 면허취소 안하기로. "고용불안 고려"
"신규노선 허가 등은 제한하기로"
국토교통부 김정렬 2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두 차례 청문과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전문가 법리 검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면허자문회의를 개최한 결과 진에어와 에어인천에 대한 면허취소 처분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외국인 등기임원 재직으로 항공주권 침탈 등 실제적 법익 침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면허를 취소할 경우 근로자 고용불안, 소비자 불편, 주주 손실 등 부정적 영향이 훨씬 크다는 것이 면허자문회의 결과였다”며 면허 취소시 고용 불안 심화를 우려했음을 드러냈다.
그는 “면허 취소를 하지 않더라도 갑질 물의를 일으킨 진에어에 대해서는 경영 정상화가 됐다고 판단될 까지는 신규노선 허가 등을 일체 제한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올해 4월 미국 국적자인 조현민 전 부사장이 2010∼2016년 진에어 등기이사를 지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불법 논란이 일자 진에어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법률 검토와 청문 절차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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