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내년까지 자영업-소상공인 세무조사 안하겠다"
"탈세 제보시에만 세무 검증"
한승희 청장은 이날 오후 문재인 대통령에게 소상공인 지원 대책을 보고한 뒤 이같이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자영업자는 전체 개인사업자 587만명 중 도소매업 6억원, 제조업.음식업.숙박업 3억원, 서비스업 1억5천만원 미만의 수입을 거두고 있는 519만명이 대상이 된다. 부동산임대업, 소비성서비스업(유흥주점 등), 고소득 전문직 등 일부 업종은 제외했다.
이들 자영업자는 내년 말까지 세무조사 착수가 전면 유예되며, 내년도 세무조사대상 선정에서도 제외된다.
다만, 탈세제보로 명백한 탈루혐의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 등 엄격한 검증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소기업은 업종별 매출기준 10억~120억 이하, 소상공인은 소기업 중 고용인원이 5명 또는 10명 미만인 법인에 한해 내년말까지 법인세 등 신고내용 확인을 전면 면제한다. 또 연간 매출액 100억원 이하 중소법인에 대해서도 세무조사 선정 제외를 지속적으로 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밖에 자영업자 세금 납부기한 연장 및 징수유예, 과소신청 장려금 추가 검토.지급,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 지급 등의 대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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