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안전진단 안받은 BMW 2만7천대 '운행중지 명령'
리콜대상 아닌 BMW 차량도 10대 불타, BMW 포비아 계속될듯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긴급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리콜 대상 차량에 대해 점검명령과 함께 운행정지명령을 발동해 달라"고 전국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요청했다.
자동차관리법 37조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된 차량에 대해 정비를 지시하면서 운행중지를 명령하게 하고 있다.
김 장관은 "15일부터 대상 차량 통보 등 행정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며, 지자체장이 발급한 명령서가 차량 소유자에게 도달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점검명령이 발동되면 차량 소유자는 즉시 긴급 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며, 해당 차량은 안전진단을 위한 목적 이외에는 운행이 제한된다.
그는 "운행중지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BMW 리콜 대상 차량 소유자는 불편하더라도 더 큰 사고를 막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BMW 사측에 대해선 "BMW는 리콜 대상 차량 소유자가 빠짐없이 안전진단을 받을 수 있게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소유자가 원하면 무상대차 등 차량 소유자에 대한 편의 제공에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를 도외시했거나 나아가 이를 은폐했다는 의혹에 대해 책임 있고 명확한 답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하지만 운행중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리콜대상이 아닌 BMW 차량에서도 회재가 빈발하고 있어 BMW 포비아(공포)가 수그러들지는 미지수다.
이날까지 총 39건의 BMW 화재가 발생한 가운데 리콜 대상이 아닌 차량은 10대에 달하고 있다. 4대중 1대는 리콜 대상이 아닌 차량에서 불이 나고 있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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