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국정원 특활비-공천개입' 징역 8년...총 징역 32년
국정원 특활비 뇌물혐의는 무죄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이날 오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공판에서 우선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원 등의 특활비를 받은 것을 뇌물로 보긴 어렵다"며 뇌물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법원이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원장에게 '뇌물공여'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것과 같은 취지다.
재판부는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은 이병기 국정원장 시절부터 특활비를 받았고 이 부분은 특가법 국고손실에 해당한다"며 “피고인은 처음부터 국정원장과 공모해 특활비를 횡령한 것으로 봐야 한다"면서, 국고손실에 대해 징역 6년과 추징금 33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난 20대 총선 공천개입 혐의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유죄로 인정한 뒤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36억 원을 상납 받고, 2016년 총선을 앞두고 불법 여론조사 실시에 개입한 혐의로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1심 선고때와 마찬가지로 이날 선고 공판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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