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정치자금 증거위조' 혐의 변호사 영장 기각
"증거위조 교사 놓고 법리상 다툼 여지 있어"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부장판사는 19일 밤 드루킹의 핵심 측근 도모 변호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후 "긴급체포의 적법 여부(긴급성)에 의문이 있고, 증거위조 교사 혐의에 관하여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음을 고려할 때 구속의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특검에 따르면, 드루킹이 이끈 경제적공진화모임에서 '아보카'란 필명으로 활동한 도 변호사는 2016년 총선 직전 드루킹 등과 공모해 경공모가 자신의 경기고 동창인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에게 정치자금 4천6백만원을 불법 기부하는 데 깊숙이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경찰이 드루킹을 수사하자 5천만원 중 4천190만원이 되돌아온 것처럼 경공모 계좌 내역을 꾸미고, 5만원권 돈다발 사진을 증빙용으로 찍어 변호인 의견서와 함께 경찰에 제출하게 하는 등 각종 증거위조를 교사한 혐의 등도 있다.
지난 17일 새벽 조사 도중 긴급체포된 도 변호사는 영장심사에서 자신이 그간 조사에 성실히 임한 만큼 긴급체포나 구속 수사는 부당하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의 첫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정치권을 조준했던 특검 수사도 일정상 차질이 빚어지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