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황영철, 21대 총선 불출마 선언
"법률적 판단 떠나 제 불찰이고 부족한 탓"
황 의원은 19일 춘천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후 입장문을 통해 "주지하시다시피 저는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다"며 "저는 법정 최후진술에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고 전했다.
그는 그러면서 "법률적 판단을 떠나, 모든 것이 제 불찰이고 저의 부족함 탓이다. 이로 인한 책임은 전적으로 제게 있다고 생각한다"며 "무엇보다도 저와 함께 기소된 분들께서 조금이라도 선처를 받기 위해서라면, 저 스스로 정치적 책임을 지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불출마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만 스물다섯의 나이에 기초의원에 당선된 후 국회의원에 이르기까지 28년간 당당하게 행동하고 소신 있게 발언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의 바람을 담아 국회의원으로서의 소임을 완수할 수 있도록, 마지막 순간까지 지역과 국가의 발전, 그리고 당의 혁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황 의원은 앞서 지난 2006년~2016년까지 자신의 비서 A씨가 국회의원 보좌진 월급 일부를 반납 받아 지역구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조사 명목으로 290만원 상당을 기부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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