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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법원, '불법 정치자금' 한국당 이우현에 징역 7년 선고

벌금 1억6천만원·추징금 6억8천200만원도 선고

1심 법원이 19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징역 7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김태업)는 이날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억6천만원을 선고하고 6억8천2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이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였던 2015년 3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전기공사업체 A사 대표 김모씨로부터 철도시설공단, 인천공항공사 발주 사업 수주 등을 대가로 총 1억2천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았다.

또 2014년 지방선거 출마자와 기업인 등 19명으로부터 선거자금 등을 명목으로 총 11억9천만원 상당의 불법정치자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의원은 친박실세인 최경환 의원과 함께 지난 1월 4일 구속됐다.
강주희 기자

댓글이 9 개 있습니다.

  • 1 3
    ㅋㅋㅋㅋ

    개사료충 색희 ㅋㅋ
    개사료 처먹다 말고
    쌍도 보리 문딩이라고 또 감싸고 자빠졌네 ㅋㅋ 실컷 빨아 제껴라 ㅋㅋ

  • 1 3
    내 일생 개한당 전멸을 위하여

    이제 바둑이랑 재앙이만 남았다.

  • 3 0
    이우현

    도독놈 하면 자한당 걸려다 하면 자한당 자한당놈들은 전부 도적놈 뿐인가 이우현 적당히 처먹었어야 안걸리지 너은 정치생명 끝이다

  • 5 0
    kjffj

    시간지나면 집행유예나 형집행정지로 바로 풀려나오거지뭐...
    구래도 돈있는데 나중에 소고기사묵거지뭐...

  • 4 0
    냉소주의자

    국립호텔에서 나오거든 은퇴하시라. 잘가시오.

  • 4 1
    ㅋㅋㅋㅋ

    아래 틀딱홍어 개새끼야

    이우현하고 경상도랑 아무 상관없는데 지-랄하네 개새끼가 ㅋㅋㅋ

  • 5 0
    이우현이 이재용보다 죄가 크다?

    어혀..
    웃긴다.

  • 0 2
    개돼지에겐 인도네시아 거리재판뿐인가

    ○ 성동구청은 불법인허가ᆞ사주
    ○업자와 마장동대표들이 짜고
    ㅡ동대표는 수백가구 난방비 무단갈취
    ㅡ업자는 멀건대낮에 국민사냥.갈취,노략질
    ○박근혜때 신문고 신고했더니
    ㅡ무단갈취자한테 답변하래
    ○문재인때 변했나 싶어
    ㅡ국가인권위원회에 관사인 신고했더니
    ㅡ사인(私人)간에 일이래(국가가 왜 필요)

    ●문재인정부가
    ㅡ탄핵당한 정부와 같다면
    ㅡ거리재판 뿐이지 않는가?

  • 11 0
    ㅋㅋㅋㅋ

    나이쏘~

    쌍도 보리 문딩이여 안뇽~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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