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법원, '불법 정치자금' 한국당 이우현에 징역 7년 선고
벌금 1억6천만원·추징금 6억8천200만원도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김태업)는 이날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억6천만원을 선고하고 6억8천2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이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였던 2015년 3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전기공사업체 A사 대표 김모씨로부터 철도시설공단, 인천공항공사 발주 사업 수주 등을 대가로 총 1억2천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았다.
또 2014년 지방선거 출마자와 기업인 등 19명으로부터 선거자금 등을 명목으로 총 11억9천만원 상당의 불법정치자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의원은 친박실세인 최경환 의원과 함께 지난 1월 4일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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