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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최저임금 두자릿수 인상 불가피. 후속대책 마련할 것"

김태년 "상가임대차보호법 26일 본회의에서 처리돼야"

더불어민주당은 17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후폭풍과 관련, 상가임대차보호법, 카드수수료 인하 등의 후속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당정협의후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최저임금위원회가 두자릿수 인상을 결정한 건 극심한 양극화 등 우리경제의 구조적 위기 극복을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생각한다"며 문재인 대통령과 코드를 맞췄다.

김 의장은 그러면서 "당정은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고 최저임금 인상의 연착륙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가맹점주와 하도급업체의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본사-대기업과 나누는 방안도 추진할 것"이라며 "마침 자유한국당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대책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한국당이 상가임대료, 신용카드 수수료, 프랜차이즈 가맹료에 대한 입법화를 서둘러야 한다고 얘기한 건 듣던 중 반가운 소리"라고 반색했다.

그는 "상가 갱신 청구권을 10년으로 연장하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한국당 반대 때문에 몇 년 간 법사위에 갇혀 있었다"며 "한국당이 강조한 만큼 이번 7월 국회에서 결론을 내야 한다. 법사위에 계류 중인 것을 7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을 야당에 촉구한다"고 말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도 "사실 최저임금 문제가 을과 을의 갈등으로 비춰지지만 문제의 본질은 편의점주-가맹점주와 같은 자영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불공정 계약과 임대료 인상에 있다"며 "어제 편의점가맹주 협회가 수수료를 인하하고 점포간 근접 출점을 중단하라고 요구한 것도 이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여당은 오늘 아침 당정 협의를 통해 저소득층 소득보존과 일자리 창출 방안을 논의하고 차질없이 이행하겠단 각오를 다졌다"며 "민주당도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9월 정기국회에 제출되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국회에 계류 중인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도 야당과 협의를 통해 조속히 처리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지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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