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대기업, 하도급업체의 최저임금 인상분 분담하라"
"최저임금 7%이상 상승하는 경우 하도급대금 증액 요청 가능"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정부 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17일부터 시행될 '개정 하도급 법령'과 관련, "인건비·경비 등 공급원가가 상승하는 경우 거래의 당사자인 개별 하도급업체는 그 상승 정도에 관계 없이 원사업자에게 대금 증액을 요청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구체적으로 △최저임금이 7% 이상 상승하는 경우(지난 3년간 최저임금 평균상승률이 7% 미만인 경우에는 그 평균상승률 이상으로 최저임금이 상승한 경우) △인건비나 각종 경비 상승액이 '잔존하는 하도급일감에 해당하는 대금'의 3% 이상인 경우 등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소속 하도급업체를 대신해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증액을 요청하고 협의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10.9% 인상됐으니, 이 가운데 3분의 1에 달하는 3.9%포인트 인상분을 대기업이 부담하라는 요구인 셈이다.
그는 그러면서 "하도급업체나 조합으로부터 대금 증액 요청을 받은 원사업자는 10일 이내에 협의를 개시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그 협의를 거부하거나 10일 이내에 협의를 개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시정명령·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조치를 받게 된다"고 대기업에 경고했다.
그는 또한 "가맹점주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본부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강화해 실시할 계획"이라며 "이미 외식업·편의점 분야의 6개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조사에 착수했으며, 200개 대형 가맹본부 및 이들과 거래하는 1만2천개의 가맹점을 대상으로 서면조사를 실시해 가맹시장의 법위반 실태를 면밀히 파악해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면서 최저임금 인상에 반발하는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해 "최저임금 상승은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소득주도 성장'을 실현하기 위해 꼭 필요한 정책이지만, 노동자를 고용해 인건비를 지급해야 하는 자영업자·소상공인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잘 알고 있다"며 "공정위는 최저임금 상승으로 증가되는 가맹점주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러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며 반발 진화에 부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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