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황창규 KT회장에 구속영장 신청
4천400여만원, 의원 99명에게 불법 후원 혐의
경찰이 18일 국회의원들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로 황창규 KT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혐의로 황 회장 등 7명을 입건하고, 이 가운데 황 회장·구모 사장·맹모 전 사장·최모 전 전무 등 KT 전·현직 임원 4명의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황 회장 등은 2014년 5월부터 작년 10월까지 법인자금으로 상품권을 사들인 뒤 되팔아 현금화하는 '상품권깡' 수법으로 비자금 11억5천여만원을 조성해 이 가운데 4억4천190만원을 여야 의원들에게 불법 정치후원금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KT는 19대 국회에서는 의원 46명에게 1억6천900만원, 20대 국회에서는 낙선한 후보 5명을 포함해 66명에게 2억7천290만원을 중복자를 제외하고 모두 99명에게 1인당 300~500만원씩 정치후원금 계좌로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정치자금법상 법인이나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돈으로 정치자금을 제공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경찰은 후원 계획부터 실행까지 황 회장에게 보고됐고, 회장으로부터 일부 지시도 있었다는 CR부문 임원들의 진술과 문서자료 등을 확보했다.
반면 황 회장 측은 "그런 내용을 보고받은 사실이나 기억이 없고, CR부문의 일탈행위로 판단한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혐의로 황 회장 등 7명을 입건하고, 이 가운데 황 회장·구모 사장·맹모 전 사장·최모 전 전무 등 KT 전·현직 임원 4명의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황 회장 등은 2014년 5월부터 작년 10월까지 법인자금으로 상품권을 사들인 뒤 되팔아 현금화하는 '상품권깡' 수법으로 비자금 11억5천여만원을 조성해 이 가운데 4억4천190만원을 여야 의원들에게 불법 정치후원금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KT는 19대 국회에서는 의원 46명에게 1억6천900만원, 20대 국회에서는 낙선한 후보 5명을 포함해 66명에게 2억7천290만원을 중복자를 제외하고 모두 99명에게 1인당 300~500만원씩 정치후원금 계좌로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정치자금법상 법인이나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돈으로 정치자금을 제공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경찰은 후원 계획부터 실행까지 황 회장에게 보고됐고, 회장으로부터 일부 지시도 있었다는 CR부문 임원들의 진술과 문서자료 등을 확보했다.
반면 황 회장 측은 "그런 내용을 보고받은 사실이나 기억이 없고, CR부문의 일탈행위로 판단한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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