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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노위, '최저임금 산입' 확정...상여금·복리수당 일부 포함

내년부터 적용. 노동계 "총파업" 경고하며 강력 반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5일 최저임금에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의 일정 부분을 포함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환노위 고용노동소위는 24일 오후 9시부터 25일 새벽 2시까지 마라톤 회의 끝에 최저임금 대비 정기상여금 25% 초과분과 복리후생비 7% 초과분을 최저임금에 포함시켜 산입범위를 확대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올해 최저임금 월 157만원을 기준으로 할 때 이의 25%에 해당하는 40만 원 이하의 상여금과 7%인 10만원 이하의 복리후생비는 산입범위에서 제외하고, 그 이상은 최저임금에 산입하겠다는 것.

이에 따라 예컨대 상여금 50만원과 복리후생비 20만원을 받는 노동자의 임금 수준은 각기 종전보다 10만원 씩 추가되어 최저임금이 177만원으로 올라가는 것으로 간주된다.

더불어민주당 서형수 의원이 이같은 대안을 제시하자 정의당 이정미 의원을 제외한 모든 여야 의원이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환노위는 취업규칙을 개정할 수 있게 별도의 조항을 마련키로 했다.

2개월 이상 주기로 지급하던 상여금을 1개월마다 지급하는 형태로 취업규칙을 바꿔도 사업주가 근로자 의견을 듣는 과정을 거쳤을 경우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지 않도록 한 것.

환노위는 이에 25일 새벽 열린 전체회의에서 개정안을 의결한 뒤, 28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로 넘기기로 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적용된다.

당연히 노동계는 강력 반발했다.

민주노총은 성명을 통해 "상당수 저임금 노동자가 식대, 숙박비, 교통비를 받는 현실에서 이 부분은 개악 법안 중에서도 가장 심각하고 치명적인 문제"라며 "오늘 새벽에 자행된 국회의 날치기 폭거와 관련해 오늘 오전 11시 비상 중앙집행위원회를 소집해 총파업 논의 등 최저임금 개악 법안 저지를 위한 총력투쟁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며 총파업을 경고했다.

한국노총 역시 성명을 통해 "환노위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포함시키는 최악의 선택을 했다"며 "최저임금제도에 대한 사형 선고이며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 정책에 대한 폐기 선언"이라며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이영섭 기자

댓글이 4 개 있습니다.

  • 1 0
    노가다

    노가다나 비정규직
    시간제 알바는
    확실히 문베들은 없다.

    만약 저 직종중 여당 지지한다면
    정신 차리고 탈출 해라.

    지방선거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 먹고 사는 문제
    해결 방안과 능력 갖춘 인물 뽑는거다.

    우리 삶이 우선이지
    남들 바람막이와 들러리 할 필요 있냐?

  • 2 1
    괜한 결정이 아님!

    이해가 가는 측면도 있음!
    월급 총액을 졸라 높은데 기본급이 졸라 낮아!
    그래서 졸라 많이 받는 월급쟁이가 최저임금법에 저촉되 ㅋ
    결국 피해는 저소득층이 당하는 꼴이 되는 경우가 많고 실업의 원인이 되기도 함.
    월급 많이 주고 싶은 사장들 많은데 그럴 수 없는 현실이 중소기업들임.
    납품단가 후려치는 대기업들! 현실적으로 올려줄 수 없는 중소기업들!

  • 1 1
    심판

    환노위!
    무었하는 놈들이냐?
    임금협상은 노사가 하는 것이지
    환노위 국개의원들이 하는
    것이 아니다.어는나라 국개의원들이
    임금협상을 하는 나라가 있는가
    임금협상에 정부도 빠지고 노조를 인정하고 환노위도 빠저라.
    .

  • 3 1
    세비도 그렇게 해라

    결국 재계의 압박에 굴복하고, 그들의 요구를 들어준 거 같구만!

    국회는 국민편인가? 자본가의 편인가?

    상여금에 식비, 교통비 조차 최저임금 포함되면 결국 인상효과는

    없고 월급 그대로일 것! 재벌과 기업가만 웃겠네.

    저런 악법을 반드시 통과되지 못하도록 싸워야한다!
    국회의원 니덜 세비도 한번 그렇게 해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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