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최저임금 산입' 확정...상여금·복리수당 일부 포함
내년부터 적용. 노동계 "총파업" 경고하며 강력 반발
환노위 고용노동소위는 24일 오후 9시부터 25일 새벽 2시까지 마라톤 회의 끝에 최저임금 대비 정기상여금 25% 초과분과 복리후생비 7% 초과분을 최저임금에 포함시켜 산입범위를 확대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올해 최저임금 월 157만원을 기준으로 할 때 이의 25%에 해당하는 40만 원 이하의 상여금과 7%인 10만원 이하의 복리후생비는 산입범위에서 제외하고, 그 이상은 최저임금에 산입하겠다는 것.
이에 따라 예컨대 상여금 50만원과 복리후생비 20만원을 받는 노동자의 임금 수준은 각기 종전보다 10만원 씩 추가되어 최저임금이 177만원으로 올라가는 것으로 간주된다.
더불어민주당 서형수 의원이 이같은 대안을 제시하자 정의당 이정미 의원을 제외한 모든 여야 의원이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환노위는 취업규칙을 개정할 수 있게 별도의 조항을 마련키로 했다.
2개월 이상 주기로 지급하던 상여금을 1개월마다 지급하는 형태로 취업규칙을 바꿔도 사업주가 근로자 의견을 듣는 과정을 거쳤을 경우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지 않도록 한 것.
환노위는 이에 25일 새벽 열린 전체회의에서 개정안을 의결한 뒤, 28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로 넘기기로 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적용된다.
당연히 노동계는 강력 반발했다.
민주노총은 성명을 통해 "상당수 저임금 노동자가 식대, 숙박비, 교통비를 받는 현실에서 이 부분은 개악 법안 중에서도 가장 심각하고 치명적인 문제"라며 "오늘 새벽에 자행된 국회의 날치기 폭거와 관련해 오늘 오전 11시 비상 중앙집행위원회를 소집해 총파업 논의 등 최저임금 개악 법안 저지를 위한 총력투쟁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며 총파업을 경고했다.
한국노총 역시 성명을 통해 "환노위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포함시키는 최악의 선택을 했다"며 "최저임금제도에 대한 사형 선고이며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 정책에 대한 폐기 선언"이라며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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