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댓글 수사 방해' 남재준에 징역 3년6개월 선고
"실체적 진실 발견 방해한 범죄는 용납할 수 없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는 이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남 전 원장에게 징역 3년6개월과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에게는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에게는 징역 2년6개월과 자격정지 1년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김진홍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에게는 징역 2년, 이제영 검사에게는 징역 1년6개월과 자격정지 1년이 각각 선고됐다.
재판부는 "원세훈 전 원장 시절 발생한 댓글 사건은 광범위한 조직과 예산을 가진 권력기관 국정원이 헌법상 중립 의무를 어기고 조직적으로 정치와 선거에 개입한 것으로 민주주의와 헌법의 근간을 훼손한 중대범죄"라며 "피고인들은 국정원의 기능 축소 등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과 새 정부에 부담될 수 있다는 점을 빌미로 조직적으로 일련의 범죄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수사와 재판에 있어 실체적 진실 발견을 방해하는 범죄는 형사사법의 기본 이념과 법치주의를 훼손한다는 점에서 용납할 수 없다"며 "실제로 상명하복의 국정원 직원을 동원해 수사와 재판에 적지 않은 악영향을 준 만큼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유죄 판결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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