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찬성 183명으로 '드루킹 특검법' 통과
43명 반대, 23명은 기권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249명 중 찬성 183명, 반대 43명, 기권 23명으로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드루킹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본회의에 앞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특별검사 1명과 특검보 3명, 파견검사 13명, 파견공무원 35명, 특별수사관 35명 등 총 87명 규모의 특검법안을 의결했다. 최대 수사기간 90일(60+30)로 결정됐다.
특검 추천방식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4인 중 야3당 교섭단체(한국당-바른미래당-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가 합의를 통해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 중 1명을 임명하게 된다.
특검 수사범위는 ▲드루킹 및 드루킹과 연관된 단체 회원 등이 저지른 불법 여론조작행위 ▲상기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범죄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행위 ▲드루킹의 불법자금과 관련된 행위 ▲상기 의혹 등과 관련한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사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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