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 "정의당도 보좌진 월급 상납 논란" vs 이정미 "악의적 보도"
이정미 "의원들도 220만원씩 내. 강력 대응하겠다"
MBN <뉴스8>은 24일 밤 <정의당 보좌진 월급 상납 논란…"매달 수십만 원씩">이란 제목 아래 "보좌진 급여를 빼돌려 정치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로 자유한국당 이군현 의원은 1,2심에서 모두 의원직 상실형을 받았다. 국민의당 신학용 전 의원 역시 입법 로비와 보좌진 급여 상납 등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며 "그런데 당비 납부를 놓고도 유사한 행태가 벌어지고 있다. 바로 정의당의 4급과 5급 보좌진들이 월급에서 수십만원씩을 꼬박꼬박 당비로 내고 있는 것"이라고 정의당을 정조준했다.
MBN은 "당규에 규정된 직책 당비라는 설명이지만, 일반 당비에 비해 지나치게 큰 금액을 채용을 빌미로 보좌진에게 부담시키면서 내부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며 익명의 보좌진들 인터뷰를 실었다.
정의당 A보좌진은 "61만원, 51만원이었는데, 그게 작년부터인가 10만원씩 낮췄어요. 문제가 있는 거 같은데 그런 거죠 뭐 어쩔 수 없는…"이라고 말했고, B보좌진은 "내부의 직원들이 그런 문제들 때문에 타 정당으로 가는 사례도 있고, 외부의 전문인력들도 내부에 잘 융화되지 못하는…"이라고 말했다.
MBN은 "정의당은 '당 재정이 빈약했을 당시 당직자와 보좌진간 임금차가 커 간극을 줄이기 위한 방안이었다'며 '채용 때 동의를 받았다'고 해명했다"면서 "하지만 채용을 매개로 월급의 상당액을 당비로 납부하게 하는 것은 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게 법조계의 해석"이라고 주장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25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티뷰에서 MBN 보도에 대해 "한마디로 악의적인 보도"라며 "악의적이고 왜곡된 보도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해 나가겠다"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이 대표는 "보도에서 이군현 의원 개인이 보좌관에게서 불법으로 갈취한 사건과 이것을 비교했는데 이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정의당은 거대 정당들과는 달리 국고보조금이 상당히 작고 재정이 열악하다. 그래서 지난 전보정당이 십수년간 모든 당원들은 1만원 이상의 당비를 내왔었고. 의원들과 4, 5급 보좌관들은 다른 당직자들에 비해서 높은 월급을 받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당비를 내고 있다. 의원들은 매달 220만원씩 내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MBN과 인터뷰한 A보좌진, B보좌진에 대해선 "그분들이 실제로 우리 당 어떤 보좌진인지 전혀 파악이 되지 않고 있다"며 "그분들이 어떤 과정에서 그 의견들을 인터뷰했는지에 대한 맥락이 전혀 나와 있지 않다.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보도 과정에 대한 내용들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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