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엘시티 뇌물 혐의' 허남식 전 부산시장 무죄 확정
참모 통해 3천만원 받은 혐의…대법 "불법자금 수수 관여 안 해"
대법원이 24일 측근을 통해 엘시티 시행사 이영복 회장에게서 3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허남식(69) 전 부산시장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이날 정차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허 전 시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허 전 시장은 지방선거를 앞둔 2010년 5월 고교 동기이자 '비선 참모'인 이모씨를 통해 엘시티 이 회장으로부터 3천만원을 받아 선거비용으로 쓴 혐의(정치자금법 위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기소됐다.
1심은 허 전 시장에게 보고했다는 이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해 징역 3년 및 벌금 3천만원을 선고했으나, 2심은 "이 씨가 돈을 허 전 시장을 위한 선거운동이 아닌 평소 자신이 관리해온 지인이나 각종 모임의 관리비용이나 품위유지비용으로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은 2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이날 정차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허 전 시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허 전 시장은 지방선거를 앞둔 2010년 5월 고교 동기이자 '비선 참모'인 이모씨를 통해 엘시티 이 회장으로부터 3천만원을 받아 선거비용으로 쓴 혐의(정치자금법 위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기소됐다.
1심은 허 전 시장에게 보고했다는 이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해 징역 3년 및 벌금 3천만원을 선고했으나, 2심은 "이 씨가 돈을 허 전 시장을 위한 선거운동이 아닌 평소 자신이 관리해온 지인이나 각종 모임의 관리비용이나 품위유지비용으로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은 2심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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