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드루킹 공범 '서유기' 구속영장 발부
매크로 구해 댓글조작, 자금조달 업무 혐의도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박씨의 영장실질심사후 "현재까지 수사 경과와 내용에 비춰볼 때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씨는 앞서 구속 기소된 '드루킹' 김씨 등 3명과 함께 올해 1월 17일 네이버 기사 댓글 2건의 '공감' 클릭수를 자신이 구해온 자동화 프로그램(매크로)으로 조작한 업무방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경제적공진화모임' 활동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김씨가 차린 비누업체 '플로랄맘'의 대표를 맡고 있어 자금 조달에도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로써 댓글조작으로 구속된 드루킹 일당은 4명으로 늘어났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