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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렬 2심도 무죄…"음식·현금 모두 격려 목적"

고법 "현금·음식물 분리 판단한 1심은 부적절…김영란법 예외사유 해당"

후배 검사들에게 위법한 '격려금'을 주고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이영렬(60·사법연수원 18기)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오영준 부장판사)는 20일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지검장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지검장은 검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 검사 6명과 함께 작년 4월 21일 안태근 전 검찰국장을 비롯한 법무부 검찰국 검사 3명과 저녁 식사를 하면서 법무부 과장 2명에게 각각 현금 100만원과 9만5천원 상당의 식사 등 합계 109만5천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작년 12월 1심은 제공된 격려금과 식사 비용을 분리해서 각 사안이 청탁금지법을 어겼는지 판단한 뒤 당시 저녁 자리의 성격, 참석자들의 직급상 상하 관계 등을 토대로 무죄를 선고했다.

우선 식대는 김영란법상 처벌 예외 조항에 해당한다고 1심은 판단했다.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나 파견 공직자 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가 위로나 격려, 포상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에게 제공한 경우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데, 이 전 지검장이 검사들에게 제공한 식사도 여기에 속한다는 것이다.

격려금의 경우, 그 액수가 각각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아 청탁금지법상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봤다.

이에 검찰 측은 "이 전 지검장은 법무부 과장들에 대해서 상급 공직자의 위치에 있지 않으며, 1심에서 같은 일시와 장소에 제공된 금전과 음식물을 분리해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재판부는 "동일한 기회에 제공된 음식물과 현금을 분리해 판단한 1심에 부적절한 점이 있다"면서도 "음식물과 현금 모두 청탁금지법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므로 범죄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며 이런 점에서 1심의 무죄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이 전 지검장을 법무부 과장들에 대한 상급공직자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청탁금지법 예외 조항에서는 단순히 상급 공직자라고 했고, 이를 검찰 측 주장처럼 명령·복종 관계나 동일한 공공기관에 소속돼 있는 경우에만 상급공직자라고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돼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죄형법정주의는 국가 형벌권의 자의적인 행사로부터 개인을 보호하기 위해 범죄와 형벌을 법률로 정해놓고 이 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재판부는 음식물과 현금 모두 이 전 지검장이 상급 공직자로서 하급 공직자인 과장들에게 위로와 격려의 목적으로 제공한 금품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국정농단 사건 특별수사본부장으로서 수사를 마친 특수본과 이를 지원해준 법무부 검찰국 간부들의 격려를 위해 식사와 돈을 제공했다고 진술한 점, 공소사실 역시 '격려조'라고 한 점 등을 보면 위로나 격려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제공했다고 인정할 증거를 찾기 어렵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댓글이 10 개 있습니다.

  • 1 0
    두놈 다 설대출신

    오영준이 하고 이영렬 둘다 설대 출신 이구만.
    이게 작용한 것이 아니겠지만 그래도 의심은 간다.
    거기다가 법원이 검찰 후하게 판결하면,
    검찰도 법원을 막 캐지는 않을거고..
    짬짜미 라고도 하지..
    웃기는 법, 웃기는 세상,
    돈 있는 놈들에게 적용 하는법,
    권력 가진 놈들에게 적용 하는법,
    그리고 개 돼지법..
    3가지 법 같지만 다른 법.

  • 4 0
    서민의 혈세를.....

    저희들 끼리 서로 주고 받은 것이 무죄라고? 나쁜 놈들!

  • 7 0
    김영란 법에는

    격려금도 적용시켜랴
    판검새놈들

  • 10 0
    ㅋㅋ

    이 판결은 개판쇠들이
    검찰보고 우리뒤는 좀
    캐지말라고 신호를 보내는 거여!

  • 13 0
    판사 새끼들 법을 소중하게 여겨야 할

    인간들이 가장 법을 무시하고 법의 효력을 없애는 역할을 하는게 이 나라의 현실

    판사나 검사가 법을 안 지키면서 국민들에게 법을 지키라고 하는 건 뭐야

    나라가 완전 개판이야

  • 11 0
    이렇게본다

    검찰은 필사적으로 저항하고있는데..
    이래서 공수처가 필요하다..

  • 3 0
    적폐 사레기

    사레기들을 청산하는 것도
    적폐청산이다ㅡㅡ
    더욱 중요한 적ㅍㅖ청산이다!

  • 18 0
    춘하추동

    국민세금으로 밥 처먹고 국민세금으로 격려해서 행복했냐? 버러지 떡검놈들아?
    박근혜에게 충성해서 행복했냐? 떡검놈들아?

  • 20 0
    판새 검새새끼들이~

    봉급받아
    사는 놈들이
    과연 몇이나 되겄어?
    다들~
    죠렇게
    국민들 세금 뜯어머고
    사는거겠지~
    제식구
    감싸는것은 여전하고~

  • 18 0
    ㅋㅋㅋㅋ

    판숭이, 떡검

    끼리 끼리

    잘들 논다

    ㅋㅋ

    김기식은 문제고
    니들은 아무 문제없고?

    웅?

    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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