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국회, 23일까지 국민투표법 개정해달라"
"남은 나흘, 국민투표법 개정하는데 짧은 시간 아니다"
청와대는 19일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을 재차 촉구하고 나섰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국민투표법 개정시한인 4월 23일이 나흘 앞으로 다가왔다"며 "이때까지 개정되지 않으면 6월 지방선거와 개헌의 동시투표는 불가능해진다. 따라서 4월 23일은 국회가 과연 개헌 의지가 있는지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날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그동안 여야가 개헌안에 합의해줄 것을 끊임없이 요청해왔다. 또 국회에 서한까지 보내며 여러 차례 국민투표법 개정을 부탁했다"며 "그래도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더 요청한다. 부디 국민투표법을 개정해달라. 남은 나흘은 국민투표법을 개정하는데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닐 것"이라고 촉구했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는 18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보낸 국민투표법 개정 최종시한 관련질의에 대한 회신에서 "재외국민 참정권의 실질적 보장 및 안정적 재외투표관리를 위해서는 늦어도 4월23일(투표일 전 50일)까지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개정.공포돼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국민투표법 개정시한인 4월 23일이 나흘 앞으로 다가왔다"며 "이때까지 개정되지 않으면 6월 지방선거와 개헌의 동시투표는 불가능해진다. 따라서 4월 23일은 국회가 과연 개헌 의지가 있는지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날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그동안 여야가 개헌안에 합의해줄 것을 끊임없이 요청해왔다. 또 국회에 서한까지 보내며 여러 차례 국민투표법 개정을 부탁했다"며 "그래도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더 요청한다. 부디 국민투표법을 개정해달라. 남은 나흘은 국민투표법을 개정하는데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닐 것"이라고 촉구했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는 18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보낸 국민투표법 개정 최종시한 관련질의에 대한 회신에서 "재외국민 참정권의 실질적 보장 및 안정적 재외투표관리를 위해서는 늦어도 4월23일(투표일 전 50일)까지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개정.공포돼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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