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공수처 도입된다면 위헌적 요소 빼야"
"경찰에게 수사종결권 부여하는 건 신중히 검토해야"
문 총장은 이날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 출석, 공수처 도입에 대한 질문을 받고 "수사는 불가피하게 국민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공수처 도입과정에서 삼권분립 등 헌법에 어긋난다는 논쟁이 있다"며 "그 부분을 제거하고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선 "경찰에게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고, 검사의 영장심사 제도는 국민의 기본권을 이중으로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유지돼야 할 실효적인 사법통제 장치"라며 "이를 제한하거나 폐지하는 입장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검찰이 수사종결권을 계속 가져야 함을 강조했다.
그는 "수사권 조정은 검찰과 경찰이라는 국가기관 사이의 권한 배분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을 개선하는 문제”라며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형사사법 시스템을 개선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한 "우리나라 경찰제도는 전세계에 유례가 없는 제도로 국가가 경찰을 단일체계로 둔 곳은 대한민국 밖에 없다. 현재 민주주의 국가 중 자치경찰제를 시행하지 않는 유일한 나라"라며 "경찰의 정보기능 분리, 자치경찰제 시행 등의 문제를 먼저 해결한 뒤 수사권을 어떻게 배분할지 논의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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